공정위, ‘SKT·KT·LGU+’ 7년 담합 제재 착수 과징금 1140억 부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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