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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