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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쇄오류 즉석복권 당첨 무효"

등록 2010.07.12 06:00:00수정 2017.01.11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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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잘못 인쇄된 복권이라는 이유로 1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즉석복권 당첨금 1억원씩을 달라며 A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같은 그림이 3개면 1억원, 같은 숫자가 3개면 100만원을 준다는 즉석복권을 샀고,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자 돈을 요구했다.

 물론 사업단은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A씨 등이 구입한 복권은 6800장이나 잘못 인쇄, 유통된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당첨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점검 등을 게을리한 사업단의 책임을 물어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의 특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복권에 당첨방식, 훼손·인쇄상 하자시의 조치가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사업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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