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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오장풍' 교사 해임처분 취소訴 승소

등록 2012.01.05 15:50:19수정 2016.12.28 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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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임처분, 절차상 문제있다"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일명 '오장풍'으로 불렸던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5일 이른바 '오장풍 사건'의 오모(51) 교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 교사의 경우에는 규정과는 달리 '중징계(해임)'으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정된 취지는 징계권자의 징계 의사를 일부 존중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을 피해 징계권자의 재량남용 방지 및 적정한 징계양정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징계위원들이 오씨의 징계에 대해 의결된 중징계(해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있었음으로 징계양정의 절차도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교사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오 교사는 폭행 수준의 체벌은 한 차례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벌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퇴출은 과하다"며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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