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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희 아나운서 폭행시비 수사 착수

등록 2012.01.26 14:50:51수정 2016.12.28 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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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KBS N 최희(26) 아나운서의 폭행시비에 대해 사측이 해명하고 나섰다.  KBS N은 20일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파악한 결과 최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 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의 무고는 물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것이다.  KBS N에 따르면, 최 아나운서의 화보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최 아나운서가 A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의 주장은 억지이며 어떠한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KBS N은 프리랜서 상태에서 체결한 외부 계약을 정직원 발령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며 "이 사안 또한 사전에 보고돼 진행이 승인됐기 때문에 최 아나운서의 정직원 전환으로 회사 규정상 화보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A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아나운서가 A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최 아나운서는 화보촬영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A의 압박과 이 탓에 구설에 올라 회사에 잘못을 할 것을 우려해 합의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A를 만나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최 아나운서는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을 대동했다. 변호사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 N은 "A는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고 최 아나운서 측은 사잇도장을 전제로 먼저 한 장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A는 최 아나운서 측의 사잇도장 요구를 무시하고 서명이 된 한 부의 합의서만 챙긴 채 나머지 한 장의 합의서를 현장에서 찢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A가 먼저 동행한 사법연수원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 아나운서는 흥분한 A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BS N은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A의 주장은 거짓이다. 최 아나운서 측은 A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 아나운서 측이 A로부터 '경찰서 가고 기자들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다'는 등 폭력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알렸다.  KBS N은 "최 아나운서는 KBS N의 얼굴이자 회사를 대표하는 방송인으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허위주장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사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최 아나운서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는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 아나운서를 협박 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KBS N 스포츠 아나운서 최희(26·여)씨 폭행시비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매니지먼트사 이사 A씨가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최씨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A씨를 먼저 불러 고소 내용을 재확인한 뒤 최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 13일 목동 현대백화점 한 커피숍에서 최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제3자를 사주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 아나운서가 화보 촬영 계약을 위반했다"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S N은 지난 20일 "A씨의 주장과 달리 최 아나운서는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며 "최 아나운서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화보 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 아나운서가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최 아나운서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명이 된 합의서 1부만 챙긴 채 나머지 합의서 1부를 찢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며 "A씨가 먼저 최 아나운서 측 동석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 아나운서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아나운서 측은 A씨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A씨로부터 '경찰서가고 기자들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라고 협박을 당했다"며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 애호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씨는 현재 KBS N 스포츠 '아이 러브 베이스볼' '스페셜V' 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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