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벌금대체 노역장 유치 '1일 100만원 이하 제한' 추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이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납입하도록 했다. 또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역장 유치일수도 공제하지 못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을 담았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벌금형 50억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등으로 노역장 유치 하한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노역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 등의 경우 과거 판결보다 유치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황제노역을 퇴출시키겠다면서 오히려 노역유치일수를 줄일 소지까지 있는 것"이라며 "노역 일당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고, 벌금을 탕감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을 뿐 미납벌금 회수는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은 모두 노역 일당을 줄이는 방안만 나왔을 뿐, 미납 벌금 회수에 대한 방안이 제시된 적은 없었다"며 "결국 대법원과 기존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대로라면 노역 일당이 줄어들 뿐 노역이 끝나면 벌금이 모두 탕감되는 건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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