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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살아서 차별대우?…금지법 추진

등록 2015.03.10 18:52:48수정 2016.12.28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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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에 '거주 형태'를 포함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과 종교, 장애, 신체조건, 인종과 피부색,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거주 형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진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비슷한 수준의 차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일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거주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하고,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과 다를 바 없다"며 "거주 형태를 차별의 유형으로 추가해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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