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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셨나요?]승용차에 '성인 3명+아이 3명'…승차정원 초과일까?

등록 2016.03.01 06:00:00수정 2016.12.28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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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아이들 여러명과 함께 있을 경우 승용차 승차정원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인이야 한 명씩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어린이의 경우 성인 1명과 동일하게 봐야할지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5인승인데, 성인 3명과 아이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들 수 있다.

 적정기준을 초과해 승차하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도로에서는 스펙트라 승용차와 1t 트럭, 청소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펙트라 차량에는 성인 3명과 10세 이하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어 승차정원을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스펙트라 차량은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승차정원의 11할 이내까지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10인승 차량이라면 고속도로가 아닐 경우에 한 명이 더 타도 된다는 뜻이다. 5인승인 승용차의 경우 5.5명까지 가능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상태'를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고 당시 타고있던 아이 3명은 모두 13세 이하였으니 성인 2명으로 봐야한다. 성인 3명이 함께 탔으니 성인 5인승인 스펙트라 차량에서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은 아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승차정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택시 승차인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한다"는 답을 준 적이 있기는 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부득이 화물자동차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준초과 승차·적재 허가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빨간 헝겊 표지나 반사체를 달고 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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