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금융제재, BDA식 제재 능가…외화 조달 차단
결의안은 북한의 노동당과 노동당 산하 단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관을 모두 금융거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망 자체가 차단된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를 관리하고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도 노동당 산하 단체다.
결의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으로 들여오는 데 이용됐던 금융망도 모두 끊었다. 북한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점과 사무소는 90일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신규 개설도 금지된다.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입혔던 타격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DA가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동결된 북한 관련 계좌는 모두 50개로 동결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거래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사무소를 개설한 해외 은행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 활동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9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더불어 불법 행위에 외교관이 연루될 경우 외교관을 추방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 불법적인 외화 운반에 가담하다 적발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 이전까지는 외교관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주의'를 주는 선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0일 이내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6개월 내에 북한이 돈세탁 우려 단체로 지정될 경우 파급력을 훨씬 커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금괴를 이용해 우회적인 방식의 외화 조달도 차단하기 위해 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망을 통한 외화 거래, 현금 수송, 금괴를 통한 외화벌이 등이 모두 막혀버린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제재가 이행되면 정상적인 상거래나 무역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당장은 무력시위 등으로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출로를 찾기 위해 셈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이 내부 통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사치품에 대한 금수도 확대했다.
지난 2013년의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 모두 7개의 사치품을 금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새 결의안은 여기에 고급 손목시계, 납 크리스탈,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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