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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송기현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16.12.21 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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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현(53·원주 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1일 원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송 의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주된 취지는 사임을 했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송 의원도 당시 가해자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기억이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여론이 좋지 않아 포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선거가 근접한 시기 전파성이 높은 TV방송,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지난 4·13 총선에 앞서 TV 토론회,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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