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부산,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 자금지원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 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 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 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 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해 정책자금 신청 기간을 사업 전환 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영한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 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부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진성한 중진공 부산본부장은 "기존 영위 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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