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표현의 자유 인정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의 전 남편 정윤회(62)씨가 18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했다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것처럼 글을 올린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선거절차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정씨가 나를 찾아와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봐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글에서 "2014년 4월 정씨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5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해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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