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의뢰인도 처벌"···권익위, 행안부에 권고

【서울=뉴시스】
또 불법 현수막도 벽보나 전단과 같이 수량에 따라 과태료 산정이 중복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같이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법(제10조·20조)에 따라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거 의무는 광고주에게 있지만 실제 처벌은 설치자에게 따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동일한 불법 현수막의 대량 부착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규정이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바로잡도록 했다.
현수막도 부착한 장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벽보·전단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토록 했다.
단, 중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여한 광고주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한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