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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억 뇌물' 첫 재판 불출석

등록 2018.02.12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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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국선변호인 2명만 첫 공판 출석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국선변호인인 정원일(31기), 김수연(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만 출석했다.

 공소사실 입장 표명, 쟁점 정리 등을 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형사합의22부) 불신 및 보이콧 선언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특활비 재판 역시 불출석이 예상돼 왔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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