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택도시보증공사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

등록 2018.08.31 15:0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UG,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

HUG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 위험가중치 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중단될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별도의 정부손실보전 조항이 없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기준서'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기관인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된다. 이 경우 주택사업자, 소비자가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또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HUG 이재광 사장은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HUG가 사내유보한 이익잉여금은 2조5000억원으로 실제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