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발표…동일차입자 대출제한·회원사 실태조사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는 13일 회원사 정기 실태조사,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먼저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와 연간 회원사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차입차에 대해선 대출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전지선 협회 부회장은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자율규제안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규준, 공시 정보 표준화로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P2P금융의 발전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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