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패소 확정…"경영상 어려움 없어"
"기본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 소송
"재정 악화로 신의칙 반해" 사측 주장 배척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노사합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새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의칙을 강행규정보다 우선 적용할지 판단할 땐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나 기업 존립 위태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재정 악화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돼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며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2012년 7월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기본상여금 등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 가산에 따른 실질임금인상률이 당기순이익 합계의 3.38%에 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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