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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람 죽였다" 허위신고…잡아보니 130번 장난질

등록 2021.04.2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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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남성

1년간 130번 이상 허위신고 이력 있어

가정폭력 저질러 어머니와 분리 상태

112종합상황실 (사진 = 뉴시스DB)

112종합상황실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1년간 총 130회 넘게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살인했다"며 허위신고를 접수한 40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인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경찰이 위치를 묻자 "모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접수된 와이파이 위치값을 이용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 고시원을 탐문했지만, 살인 신고와 관련한 피해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고시원 방을 일일이 확인하던 경찰은 허위신고 상습범으로 전에 본 적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년간 경찰에 총 262회 신고를 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내 마음대로 신고한 것이고 그런 범죄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로 고시원에서 지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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