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수도권 소상공인 86.2% "잘 모른다"
수도권 5인 미만 사업체 소상공인 500명 대상 조사
근로기준법 확대 시 신규채용·인건비 증가 우려 높아
"업종상 특수성 고려해 단계적 적용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6/NISI20210726_0017719450_web.jpg?rnd=202107261528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26. [email protected]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이슈앤페이퍼에 따르면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60.6%, "들어본 것 같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25.6%로 조사됐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종은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소매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의 7개로, 업종별 비례 할당해 표본추출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직접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현재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은 63%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37%)의 경우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42.9%) ▲업종 특성상 잔업이 많음(22.4%) ▲적정임금의 보장이 어려움(20.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87.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8%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만한 근로를 실시하지 않았고, 18.5%는 해당 근로를 하더라도 기준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의 우려사항 1순위는 신규인력 채용부담(40.6%)으로 나타났고, 노동비용 및 인건비 증가(37.8%)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부담에도 경영 및 종업원 수에 대해 현상유지(84.2%, 82.8%)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체 조사 영역에서 낮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생산성 향상 ▲탄력적 인력채용 ▲이직률 감소 ▲근로환경 향상 ▲근로자 보호 등 모든 항목에서 '변화 없음'이 57.2%~77.4%의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변화 없음'에 이어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 비율로 조사됐지만,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 의견이 2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일부 조항의 선택적 적용 및 점진적 확대(25.7%)'를 꼽았다. 다음으로 ▲각종 세금 감면(16.8%)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14.4%) ▲고용보험료 지원(14.2%)이 이어졌다.
소진공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시 사용자의 업종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소진공 정채연구센터 장은정 박사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시급히 적용돼야 할 조항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직종·업종·업무의 특수성 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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