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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복잡해진 개미들…"에스엠 사도 되나요?"

등록 2023.03.14 05:00:00수정 2023.03.14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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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가 25% 하회에 고민…전날 대거 매도

하이브 의무보호 없어, 언제든 매각 가능

셈법 복잡해진 개미들…"에스엠 사도 되나요?"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공개매수가격보다 25% 낮아졌는데, 사서 공개매수 신청하면 될까요?", "결국 공개매수 종료일에 가까워지면 15만원 근처에 가겠죠?"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절차 중단으로 에스엠 주가가 폭락하자 개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개매수가 전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익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계산이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공개매수에 따른 과세요건도 있어 더욱 골치가 아파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에스엠의 주가는 카카오의 공개매수가격인 15만원 대비 24.6% 낮은 수준이다.

공개매수가는 주가 하단을 생성해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가가 공개매수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공개매수를 통해 수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개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 형성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에스엠의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크게 밑돌자 개미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전날 에스엠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투자주체는 개인투자자들이었다. 개미들은 전날 하루 동안 467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433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0억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개인들이 장내에서 팔아치운 배경은 공개매수 신청이 많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카카오의 공개매수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35%인 833만3641주이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공개매수신청이 있다면 안분비례해 매수해간다.

일각에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미포함 할 경우, 공개매수 물량이 유통주식수의 48% 수준이란 점에서 충분히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이브가 신주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주를 통한 경영권 인수시에는 6개월 이상의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되나 구주는 예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6개월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되나, 구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감안하면 하이브가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당시, 소액주주 신청은 4주에 불과했으나 법인인 갤럭시아 에스엠이 23만3813주를 신청한 바 있다.

또 공개매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블록딜을 통한 일부 지분 매각도 가능하다. 전날 하이브는 에스엠의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지분 매각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개매수의 번거로움도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유입을 낮추는 요인이다. 공개매수를 위해서는 사무취급자인 한국투자증권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장외거래로 분류되는 만큼 양도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0.35%의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과거 에스엠의 주식을 대량으로 샀던 개인들 입장에서, 장내 매도가 유리하다. 특히 과열 급등에 따른 주가 하락 전망이 있어 선물가 하락도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에스엠의 4월 만기 선물은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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