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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어유치원 95곳 불법운영…과태료 1080만원 부과

등록 2023.06.12 12:00:00수정 2023.06.12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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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내 283개원 운영 전수 점검

95곳서 139건 위반 적발…행·재정 처분 부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3곳 중 1곳에서 운영상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 처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전수 점검한 결과, 95개원(33.6%)에서 위반사항 139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사항 139건 중 교습비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표시·고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사 채용·해임을 미통보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경우도 18건 적발됐으며, 시설·설비 변경을 미등록한 경우는 14건 적발됐다.

학원 명칭 사용 위반이 13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1건 적발됐다.

교육청은 위반사항 95건 중 85건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9건은 행정지도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결과 벌점이 31점을 넘어 일주일 교습정지를 처분 받은 곳도 1곳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사항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8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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