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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무관함 증명되면 보호 불가"

등록 2023.07.10 06:00:00수정 2023.07.10 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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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따른 조치 신청

권익위 "공익신고와 불이익 인과관계 인정 안돼"

원고,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7.06.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7.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뚜렷하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한 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대학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도리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으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신고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원고(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각 신청이 별개라고 하면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대법 역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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