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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불법연행" vs 경찰 "절차 지켜"…'미란다 원칙'이란

등록 2023.11.29 1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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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혜화역서 박경석 체포 과정 진실공방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vs "전후 다 했다"

미란다 원칙,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하는 것

체포 전에 해야하며, 안하는 경우 불법 체포

전문가 "억울한 피해자 안 생기게 주의해야"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거부 당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11.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거부 당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당신을 ○○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대사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연행하기 전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다.

최근 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두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경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연행될 당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며 불법 연행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경찰은 체포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9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8시47분께 같은 장소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던 박 대표를 퇴거 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연행 과정에서 쓰러진 박 대표는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퇴원했다.

경찰이 박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돼, 박 대표는 체포 39시간46분만인 26일 오전 0시33분께 석방됐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전날(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혜화역에서 연행될 당시 경찰은 해산 경고 방송도 없이 미란다 원칙 등의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현행범 체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자 서울 혜화경찰서 측은 "현행범 체포 전 체포자인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며 "녹색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내에서도 재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연행 당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이유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 [email protected]


헌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란다 고지는 체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그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라도 해야 한다.

만약 박 대표 주장처럼 경찰이 현행범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체포 전 미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 해당 자백은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정상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미란다 원칙 고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체포 대상자가 미란다 원칙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정상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채증한 영상 증거물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항상 주의할 것은 사법 절차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제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사법절차에 주의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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