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029년부터 법관 되려면 10년 경력 필요…법관 임용 경력 무조건적 상향 우려"
"법원 고령화, 인력 유출 우려…법관 고령화로 재판 지연 심화 지적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2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5/NISI20240725_0020427765_web.jpg?rnd=202407251124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무조건적인 법조 경력 상향은 법원의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법관 고령화로 인해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법관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조건이 내년부터는 7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일원화제도'의 향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따뜻한 법정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춰 10여년 전에 도입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사법 불신을 촉발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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