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06cm 일본도' 비닐에 싸 길에 들고 나온 50대 입건
"친척 소유,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도보 이동"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에 있던 돌아가신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해 행위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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