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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행매매' 핀플루언서들 고발…"미리 사놓고 '급등주' 추천"

등록 2024.12.05 11:13:50수정 2024.12.05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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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리딩방 업체…수년 간 수백개 종목 선행매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금융+유명인)'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신속 고발 조치했다. 방 폭파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혐의자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에 넘긴 최초 사례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11일과 전날 두차례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받뢴 핀플루언서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2개 리딩방의 운영자(운영업체) 관련자들을 다수 고발했다.

핀플루언서란 '파이낸스(finance·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정치 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혐의가 있다.

이와 같이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신 '무조건 급등', 'ㅇㅇ테마', 'xxx 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불어 넣어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의 매수를 유도했다.

이번 사건은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히 조사한 최초의 조치 사례다. 통상 증선위 논의 전 조사 단계에서 문답 조사 절차도 거치고 제재 수위를 혐의자에게 사전 통보도 해주지만, 리딩방 범죄 특성상 혐의자가 조사 사실을 알면 방을 폭파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어서다.

또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불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신속 조사했다는 특징도 있다. IT 전문 조사 인력 등이 매매 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리딩방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해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테마주·관련주 등으로 편입된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미등록인 경우 허위 정보 추천, 투자 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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