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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방첩사령관과 통화 후 선관위 경찰 배치"(종합)

등록 2024.12.05 18:06:02수정 2024.12.05 2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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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면통제→의원만 출입→전면통제

"처음엔 법적 근거 없어 국회통제 거부"

'의원 통제는 내란죄' 지적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이태성 우지은 문효민 인턴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 진입을 통제한 것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계엄 포고령을 따랐다며 '내란죄'라고 질타하자 "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전면통제→의원만 출입→전면통제 배경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현안보고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6분부터 국회 내부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첫 경찰력 배치는 조 청장이 유선상으로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서울청장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후 10시46분부터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오후 11시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확인 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오후 11시25분께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국회 전면통제'를 지시하면서 오후 11시37분부터 모든 사람의 출입이 다시 금지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11시20분에서 30분 사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계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해 달라기에 확인한 후 (통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위법하다는 야당 지적에는 "국회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기본권이라 제한하려면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포고령에 의해 (위임이) 갈음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면 통제는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4일 오전 1시45분 해제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야당 "위헌적 포고령 그대로 따라…경찰청장 내란죄"

야권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형법상 내란죄'라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려 했다면 의원들을 (계속) 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청장이 계엄 포고령 공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직후인 오후 11시37분부터 전면 통제가 재개됐는데, 포고령 공문은 다음날 오전 0시7분에야 경찰청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했다"며 "포고령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포고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확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도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국회경비대장 "국회 통제, 정당한 지시라 판단"

서울경찰청 소속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며 정확히 지시된 정당한 지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계엄군의 국회 상륙을 막지 않았다는 야권의 지적도 있었다.

목 대장은 이에 "위법하다 생각지 않았다"며 "계엄령은 대통령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경찰 배치, 방첩사령관 요청"

조 청장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주요 포스트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라 들었고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시 당사자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확인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요청을 받았다"며 "방첩사 주관으로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에 투입됐고, 오후 11시9~25분 경찰 4명이 도착해 정문 배치됐다. 오후 11시58분 경찰 90여명이 청사 밖 버스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배치된 경찰은 다음날 오전 7시가 넘어서야 철수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김봉식 서울청장 "초유의 혼란…국민들께 죄송"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 발언 도중 의원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이 안 다쳐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내가 당사자요 내가" "저도 다쳤습니다"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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