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죄 확정됐지만 민사는 패소…왜?[법대로]
서울시향 전 대표 관련 호소문 작성·배포
기소됐지만 법원서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시향, 직원 보호 안 했다" 민사소송 제기
법원 "징계권 남용 단정 못해" 1심서 패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달 21일 A씨 외 2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를 전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해당 호소문이 박 전 대표의 언행이나 자질 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단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과 5명의 직원들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향 측은 A씨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1심은 한 직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A씨 등 직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A씨 등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으로 의결한 뒤 직위해제를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A씨 등은 "판결 등을 통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로 인정됐음에도 서울시향 측은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위해제 등 처분을 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서울시향 측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달 21일 A씨 외 2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행위는 2014년 12월에 있었으므로 직위해제 등 처분 당시 이미 원고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피고(서울시향)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2022년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원고들에게 직무를 부여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 업무상 부당한 처우를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징계사유 없음'의 의결을 하고 삭감해 지급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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