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직전 4인 회사 됐는데…돈 못 받고 쉬나요?"[직장인 완생]
황금연휴…1월 27일 임시공휴일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도출 방식 살펴봐야
4인으로 운영 6일했다면 5인 간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됐다. 이에 직장인들은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9일이 될 수 있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있다. 유급휴일이란 해당 날짜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A씨는 임시공휴일에 쉬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별 기준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계약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다. 즉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산정기간(최근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가동일' 수로 나누면 된다.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곱한 수치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1개월 간 사업장 운영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주 5일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가동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21일이다. 5인으로 가동된 일수는 15일이며 4인의 경우 6일이다.
이 같은 산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인원수는 99명으로 나온다. 99명을 가동일수인 21로 나누면 4.7이라는 값이 도출된다. 이 숫자는 상시근로자를 가리킨다.
상시근로자가 4.7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절반 미만일 경우 법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즉 4인으로 가동된 일수가 6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적용돼 A씨는 27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기쁜 소식일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요 정책 요구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부에선 김문수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단계적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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