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측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아직 논의 중"
"전달 받은 사항 없어…내일 변론서 고지할수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700471_web.jpg?rnd=2025021415001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내로 결정이 나느냐'고 묻자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된 20일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15일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20일 진행이 어렵다면 21일 오전 등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천 공보관은 '예정된 기일 다음 날인 21일 오전으로 기일 재지정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가능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조 청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 "구인에 관해선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이 기각한 한 총리를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 측도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한 총리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나지 않아서 피청구인 측 증인"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하게 되면 재판 절차를 묻는 질문엔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논의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선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태스크포스(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 TF가 구성돼 사건을 심리한다고 했다"며 "변론 대본이란 건 재판부에서 합의해서 연구부에 지시한 내용을 초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