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84일, 탄핵 가결 73일만에…국회-尹 오늘 최후 변론
尹 대통령, 전날까지 변호인단 접견…자필 원고 준비
국회 측, 전날 늦게 회의 갖고 종합준비서면 등 점검
국회 측, 위헌·위법성 핵심 요약…파면 의미 강조할 듯
尹 측, 계엄 정당성 호소할 듯…'중대 결심' 대응 관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소 상징문양이 걸려 있다. 2025.02.2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844_web.jpg?rnd=2025022416452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소 상징문양이 걸려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23일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있을 '최종 의견'(최후 변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만큼 이날 최후 변론도 직접 출석해 발언대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후 변론에 앞서 우선 헌재는 이날 못 다한 증거 조사를 마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으로 제시된 윤 대통령의 행위가 왜 위헌적이고 위법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읊기 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미친 악영향, 위험성을 다시 짚어보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 줄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20704385_web.jpg?rnd=202502181614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국회 측은 앞선 변론에서 처럼 파워포인트(PPT)를 띄워 놓고 최종 변론을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국회 측과 달리 각 소추 사유별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야당의 폭거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이른바 '스모킹건' 증인들의 진술도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내놓을 듯하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헌재에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한 '종합준비서면'도 별도 준비해 제출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측이 252쪽, 청구인 측이 297쪽에 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이보다는 짧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별 반박 논거를 다 담을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늦게 회의를 갖고 서면의 내용과 분량·구성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마찬가지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325_web.jpg?rnd=202502131029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대리인단과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최후 진술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내용과 분량 모두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40여분 분량의 자필 원고를 직접 준비해 낭독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말 사이 내용이 가감됐을 수 있어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에 사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도 크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차질 등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호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 의지도 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3일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10시간 동안 집필해 원고를 마무리했다.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비슷하게 윤 대통령의 파면 당위성을 거듭 강조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국민들의 요청을 담아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회의에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858_web.jpg?rnd=202502241639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회의에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30분씩을 할애했으나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를 넘겨 1시간 30분을 사용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 3명이 1시간 14분을 변론한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5명이 각자 진술하며 무려 5시간 10분을 사용한 바 있다.
최후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의 대응 방침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조사 신청과 증인 신청을 연거푸 기각하는 데 불만을 표해 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핵심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삼아 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3일에는 대심판정에서 발언권을 요청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초강수 전략부터 증인 추가 신청이나 변론 재개 신청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론 이후 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서는 등 결정문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