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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달부터 'AEO MRA' 발효"…수출기업 '통관 혜택'

등록 2025.03.25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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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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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내달 1일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해 준 업체다. 신속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 받는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영국 AEO MRA가 발효되면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상호협의를 통해 AEO 업체정보를 사전에 교환히고 전산등록도 마쳤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6월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이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서 만나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 관세당국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거쳐 내달 1일부터 AEO MRA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영국과이 체결로 현재 관세청이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국에 이른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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