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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의대 정상화 새정부와 무관…예외 없이 유급 적용"

등록 2025.04.15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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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학사유연화 연결 기대 정확치 않아"

"의학과 4학년 복귀시한 넘기면 국시 응시 불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4.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학칙 준수 방침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과 4학년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MC는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KAMC는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들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KAMC는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며 "4월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알렸다.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시 세 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4·20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했다.

KAMC는 "20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KAMC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대와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024·2025학번 분리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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