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 '7세 고시'는 아동학대 행위"…인권위 제소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기자회견
"선행학습 조장·방조, 교육 당국 책임 커"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4/NISI20240724_0020426238_web.jpg?rnd=20240724111334)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교육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리딩 시험을 보고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7세 고시가 퍼뜨리는 불안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두려운 부모들은 앞다퉈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유아 교육 전반이 선행학습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7세 고시 아동 학대 범죄 행위 규정 ▲교육당국의 사교육 실태 조사 및 근절 조치 시행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선 공약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극단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 당국 책임도 크다"며 "7세 고시를 넘어 4세 고시, 영아 반 인터뷰 같은 이름들이 더는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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