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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막힌 '생후 8개월' 아기 살린 어린이집 원장…"몸이 먼저 반응했다"

등록 2025.05.17 03:00:00수정 2025.05.17 0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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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기도가 막힌 생후 8개월 아기를 응급처치로 구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원 복도의 CCTV 영상. (사진 = '채널A News' 유튜브 갈무리) 2025.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기도가 막힌 생후 8개월 아기를 응급처치로 구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원 복도의 CCTV 영상. (사진 = '채널A News' 유튜브 갈무리) 2025.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생후 8개월 아기를 어린이집 원장이 응급처치로 살려냈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 안심동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뛰어 들어와 아이를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원장의 응급처치로 아이가 목숨을 건졌다.

당시 장면은 어린이집 복도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아이는 반창고를 삼켜 기도가 막히면서 입 주위가 파랗게 변하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김영숙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하임리히법(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경우의 응급처치 방법)을 시행했다.

김 원장이 아이의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자 입에서 반창고가 튀어나왔고, 아이는 안색과 호흡을 점차 회복했다.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켜보던 아이 어머니와 교사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마친 어머니는 다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어머니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은 처치 방법을 알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 "막상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 당황은 했는데 몸이 먼저 나왔다"며 "1년에 한 번씩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영아(1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하임리히법은 1세 이상의 소아나 성인의 방법과는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복부 압박은 장기 손상의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영아의 경우 아기를 팔에 엎드리게 해 등을 5차례 강하게 두드린 뒤 눕혀서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5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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