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가사관리사', 전국 시행 근거 마련한다
고용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행 근거 없는 지역 조례 제정
![[서울=뉴시스]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기준.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180_web.jpg?rnd=20250203003013)
[서울=뉴시스]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기준.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부는 11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증기관은 120개소이며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명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해당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가사서비스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8개 광역자지단체에도 시행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정을 논의했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도 다뤘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 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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