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산물택배비 최대 50만원 지원…20일까지 신청
![[하동=뉴시스] 경남 하동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5/NISI20220905_0001077915_web.jpg?rnd=20220905094541)
[하동=뉴시스] 경남 하동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농산물 택배비를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동군은 18일 비대면 유통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올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유통 환경 속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겪는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군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온라인 직거래에 적극 나서는 농가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 사업을 매년 확대해 오고 있다.
택배비는 건당 2500원이 정액 지원된다. 농가당 연간 최대 200건, 총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타지역 발송 뿐만 아니라 관내 택배 발송분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올해 총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원 품목은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 간소화를 위해 영수증 및 송장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택배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확인대장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마감일인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 농산물은 품질이 뛰어나지만 배송비는 소농에 큰 부담"이라며 "온라인 유통 확대에 맞춰 농가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유통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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