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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양육비 0원…자녀 고3 되자 "이제 내가 키울게, 돈 줘"

등록 2025.07.03 06:00:00수정 2025.07.03 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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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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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17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뒤늦게 고3 자녀를 데려가 키우겠다며 재산분할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이후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에도 무책임했다.

결국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육아와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 안 주면 이혼 안 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기에 모아둔 돈 일부라도 쥐여주기로 결심했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이혼 당시에는 전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구체적인 양육비를 따지진 못했다고 한다.

그런 A씨에게 최근 전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도 이제 일을 시작했다며 아이를 데려가 직접 키우겠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면서 "아이는 고3 수험생이다.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이제 와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거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다"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연만 놓고 보면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육비 심판청구로 과거 양육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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