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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 274억원 배상하라" 트럼프 정부에 손배 청구

등록 2025.07.11 05:41:37수정 2025.07.11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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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컬럼비아대 졸업생 칼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부, 친팔 시위 주도 전력에 체포 후 추방시도

법원이 제동…단속국에 100여일 구금됐다 석방

[뉴욕=AP/뉴시스]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100여일 만에 석방된 마흐무드 칼릴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7.11.

[뉴욕=AP/뉴시스]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100여일 만에 석방된 마흐무드 칼릴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7.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100여일 만에 석방된 미국 영주권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약 274억6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부당한 체포와 구금 등에 나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학생들을 대표해온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8일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칼릴은 미 영주권자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해온 그가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며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칼릴에 대한 영주권 취소와 추방 시도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고, 지난달 20일 칼릴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칼릴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10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칼릴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한 체포와 구금, 악의적인 기소, 절차 남용, 고의적인 정서 학대 등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찍고 사실상 테러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금 기간 당국이 임시 석방 요청을 거부하면서 배우자의 출산을 지켜보지 못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칼릴의 변호사들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결정이 이러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칼릴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터무니없다"며 "폭력을 옹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미화하고 지지하며 유대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훼손한 외국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칼릴을 구금한 것은 법적, 헌법적 권한에 맞게 잘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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