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정비…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막는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

교차로 꼬리물기 관련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시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대상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주로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핵심교차로' 및 불합리한 교통 운영으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있는 장소다.
경찰청은 전국의 핵심교차로 883개소를 선정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말까지 경찰청 누리집에 접수 창구를 신설,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접수한다.
경찰청은 우선 새치기 유턴 방지를 위해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게 확대하고, 중앙선에 간이 중앙 분리대 등 새치기 유턴 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줄지어 통행하지만, 유턴은 그 특성상 차례로 통행하지 않는 등 무질서한 행태가 잦았다. 각종 교통안전표지로 유턴 가능 여부나 시기·대상을 명확히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유턴 수요를 분산하는 등 합리적인 통행 환경을 조성한다.

끼어들기 관련 정비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 정차 금지 지대를 설치하고, 정체 방향의 교통신호 시간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신호시간·현시를 조정해 교차로 정체 발생을 최소화한다.
무리한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출입부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해 사전에 차로변경을 유도한다. 출구 예고표지를 추가하거나, 끼어들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준수를 위해 필요한 곳에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 설치를 확대한다. 또 도로 전광표지(VMS)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시점부 이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과 협의하고, 도로 전광 표지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