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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조합 "진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서 승소"

등록 2025.07.23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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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반성장측 주장 전부 인용

동반성장조합 "진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서 승소"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는 진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동반성장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은 진원생명과학에 지난 5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납입해 현재 2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동반성장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동반성장 측이 제시한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사외이사 감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정관 변경에 있어 기존 이사·감사,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60억원 100억원, 30억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동반성장과 진원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인 박영근 대표의 지분율 격차는 2% 남짓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다만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최근 보건보건복지부터 과태료 73억원을 처분 받았으며 계속된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 및 이사진들의 과도한 연봉 지급 등이 문제되고 있다고 동반성장 측은 지적했다. 기업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소액 주주들의 불만도 극도로 커진 상태다.

법원은 동반성장이 제기한 주주제안이 부당한 경영권 강탈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관해 다투면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동반성장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의안이 상정될 수 있고 현 경영진의 부당한 진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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