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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연세대·서울대연합 우승

등록 2025.08.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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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내 군사활동 분쟁 주제 공방

해수부 장관상 및 상금 수여…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가 지난 2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팀인 식사동학파팀과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5.08.24. (사진=해수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가 지난 2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팀인 식사동학파팀과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5.08.24. (사진=해수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관련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신청했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대회 결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절한 조문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탄탄한 법리 논증을 전개한 '식사동학파'(연세대·서울대연합) 팀이 해수부 장관상을 차지했으며 우승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한국해양대 '해결', 장려상은 국민대 '청해',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한국해양대 최민혁씨에게 돌아갔다.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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