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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앞 지나던 7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사망

등록 2025.08.26 10:54:00수정 2025.08.26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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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경찰에 "앞을 못 봤다" 진술


 [서울=뉴시스] 교통사고 그래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교통사고 그래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아파트 앞을 지나던 70대 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앞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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