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보증부 대출, 최장 15년 상환 가능해진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자 대상
저금리 새 보증 대출로 전환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5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기존 지역신보에서 운영한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이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최대 15년으로 대폭 늘었다.
선정된 차주의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달 1일 기준 2.9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폐업한 이들로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중기부는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0.9%)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 이용 고객 대상 우선 시행한 뒤 타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1588-7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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