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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열린마당에 '공금 횡령·유용 교직원 3명' 공개

등록 2025.09.04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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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체육 용품비 빼돌려 상품권 구매로 '강등 처분' 등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부패 공직자(교직원) 3명을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감사결과 공개방)'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학교에 필요한 체육용품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293만1700원을 빼돌려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금 횡령·유용 비위로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공금 8만2000원, 22만990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각각 '감봉' 징계가 확정된 교사 B씨와 일반직 C씨도 부패공직자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징계 처분이 확정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품수수, 뇌물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만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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