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약취 미수 사건 잇따라…"지역사회 공동 감시망 강화해야"
"애기야 이리 와"…전국 곳곳 초등생 약취시도
전국 각지 커뮤니티서 학부모 불안 가중 추세
낯선 사람 의도 분별 어려워…범죄 취약한 아동들
징역형으로만 처벌…전문가 "사회적 안전망 중요"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문가들이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의 순찰 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공동 감시망 구축, 체험형 안전교육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1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여자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발생했다. 이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지난달 28일에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아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유괴 기사가 자주 나서 걱정이 된다", "애들을 맨날 쫓아다닐수도 없고 무섭다",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달적 특성 때문에 더 취약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낯선 사람의 의도를 분별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즉각적인 보상(간식, 놀이 등)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접근할 경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나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역시 이러한 아동 특성이 범죄자에게는 '쉽게 노릴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제·지배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초등학생 저학년은 쉽게 범죄대상으로 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다. 실제로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며 "폭행·협박·기망·유혹 등의 수단을 개시했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아동이 범죄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교수는 "약취·유인이 가장 빈번한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에 지역 주민이 순찰에 나서는 등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는 추상적 교육이 아닌 체험 등을 통해 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는 "24시간 모든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경찰, 학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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