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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위약금 체계 강화…10월부터 승차권 없이 타면 부가운임 0.5→1배↑[짤막영상]

등록 2025.09.13 07:00:00수정 2025.09.13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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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코레일 TV 제작 '의외로 잘 모르는 열차 부정승차' 영상. 2025.09.13. (사진=코레일TV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레일 TV 제작 '의외로 잘 모르는 열차 부정승차' 영상. 2025.09.13. (사진=코레일TV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운영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기준운임은 5만9800원. 승차권 없이 탑승시 기존 8만9700원이던 부가운임을 개정후에는 11만9600원을 내야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 바 있다.

개편안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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