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면 학폭 처리 대신 '관계회복 숙려기간'…실효성은?
교육부, 초등 1~2학년 학폭 숙려제도 도입
초등 피해응답률 5.0%…5년 연속 증가해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론 비율 29.3%
"관계 개선 욕구 있다면…회복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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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전상우 수습 기자 =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동의를 얻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해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0.8%p 증가한 5.0%, 중학교는 0.5%p 증가한 2.1%, 고등학교는 0.2%p 증가한 0.7%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2020년 1.8%에서 2021년 1차 2.5%, 2022년 1차 3.8%, 2023년 1차 3.9%, 2024년 1차 4.2%, 2025년 1차 5.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 통계에 따르면 또래 간의 경미한 장난 등이 학교폭력 심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실제보다 심의가 과도하게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심의가 진행된 2만7835건 가운데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5246건(18.8%)이었다.
고등학교는 5844건 중 1101건(18.8%), 중학교는 1만4465건 중 2405건(16.6%)이었으나, 초등학교는 7642건 가운데 1707건(23.0%)에 이렀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1153건 중 338건(29.3%)에 달해 10건 중 3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3월부터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에 대해 학생 스스로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학교폭력을 잊어버리고 몰래 만나서 노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부모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이나 보호자 중에서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이들은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사건을 반복 상기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며 "학교, 가정, 부모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충적인 요소가 필요한 만큼 어른들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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