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도입·e커머스 확산에 따른 유통법 과제 검토
유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C커머스 성장·소비자 보호 등 논의
"유통산업 발전 위해 정책적 지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도입과 e커머스 확산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19일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를 통해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C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쟁점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김두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곽창헌 GS리테일 상무, 이동일 세종대 교수, 박미영 국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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