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협박' 유명강사,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와 합의 마쳐"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30일 오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강사이자 변호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수능 당일 딸과 딸의 모친으로부터 얻은 정보에만 근거해 흥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17일과 21일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교사가 자기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가 시험감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로 명예훼손·협박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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